주식의 양도
1. 주식은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대원칙
2.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
- 배당 가능 이익 범위에서만 자기주식 취득 가능
-->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그 회사에 파는 건 어려움
3.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제한
- 사전 동의 없이 주칙 처분 불가
-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( & 이해관계자의 우선매수권)
- Tag-along right (거의 필수)
이사-이사회-대표이사
1.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(토론)과 다르게 찬부만 결정함
2. 대표 소송은 1% 이상 소수주주주 이상에게만 인정된다
3. 감사: 3% 초과 주주는 감사 선임 안건에 한하여 3%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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