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총칙
(1) 주요 항
13조: 주요 인력 구성원(GP)
31조: 관리 보수
38조 투자계약서의 확인(중요)
39조: 상장 상품을 얼마나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약 내용
61조: 기타 특약사항
(2) 상장 시장 범위
상장 시장이라는 범위에서 코넥스 시장은 제외
(3)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항목 변경 가능
3.조합
- 조합의 존속기간은 최소 5년 이상 (조합원총회에서 전원동의에 의해 최장 2년 범위 연장 가능)
- 유한책임조합원 출자 양수 양도 가능
- 조합원총회를 통해 출자금도 배분함
4. 사례
(1)벤처투자회사의 고유계정 & 벤추투자조합으로는 공모주 청약에 투자 금지
- 벤처투자 회사는 금융회사에 투자가 금지되기 때문임
(2) 벤처투자회사의 고유계정으로 다른 회사가 운영중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가 가능함
(3) 벤처투자회사는 신기술금융투자조합에 조합원(Co-GP)로 참여가 불가능함
- 신기술금융투자조합은 금융회사임으로
(4) 벤처투자회사의 고유계정 또는 벤처투자조합 계정으로 해외 투자 가능
- 조합당 20%, 총자산 40%라는 의무투자 비율만 맞추면 나머지는 가능
-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별도의 제한은 없음
(5)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이후 피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M&A가 된다면 5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.
-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주식을 사는 것임으로 창업기획자/벤처투자조합/개인투자조합은 매수할 수 없다.
(6) 벤처투자조합에서는 중견기업 투자 가능여부는 가능함
- 조합당 20%, 총자산 40%라는 의무투자 비율만 맞추면 나머지는 가능
(따라서 모든 조합 투자금을 모두 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건 불가
'벤처캐피탈 신규인력 양성(KAVA)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5 VC협회 교육 KAVA-투자 행위제한 사례분석, 규약상 불공정투자계약 사유, 후속투자& 후행투자 차이 (1) | 2025.01.27 |
---|---|
2025 VC협회 교육 KAVA-주식매수청구권, 스타트업 EXIT 방안 비교 (0) | 2025.01.27 |
2025 VC협회 교육 KAVA-주식회사와 자금조달,합병, 분할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 (0) | 2025.01.27 |
2025 VC협회 교육 KAVA - 주식의 양도, 주식회사와 기관 (1) | 2025.01.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