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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캐피탈 신규인력 양성(KAVA)

2025 VC협회 교육 KAVA- 벤처펀드 규약해설(모태펀드 중심)

레오(Leo) 2025. 1. 28. 03:16

1. 총칙

(1) 주요 항

13조: 주요 인력 구성원(GP)

31조: 관리 보수

38조 투자계약서의 확인(중요)

39조: 상장 상품을 얼마나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약 내용

 

61조: 기타 특약사항

 

(2) 상장 시장 범위

상장 시장이라는 범위에서 코넥스 시장은 제외

 

(3)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항목 변경 가능

 

3.조합

- 조합의 존속기간은 최소 5년 이상 (조합원총회에서 전원동의에 의해 최장 2년 범위 연장 가능)

- 유한책임조합원 출자 양수 양도 가능

- 조합원총회를 통해 출자금도 배분함

 

 

4. 사례

(1)벤처투자회사의 고유계정 & 벤추투자조합으로는 공모주 청약에 투자 금지

- 벤처투자 회사는 금융회사에 투자가 금지되기 때문임

 

(2) 벤처투자회사의 고유계정으로 다른 회사가 운영중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가 가능함

 

(3) 벤처투자회사는 신기술금융투자조합에 조합원(Co-GP)로 참여가 불가능함

- 신기술금융투자조합은 금융회사임으로

 

(4) 벤처투자회사의 고유계정 또는 벤처투자조합 계정으로 해외 투자 가능

- 조합당 20%, 총자산 40%라는 의무투자 비율만 맞추면 나머지는 가능

-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별도의 제한은 없음

 

(5)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이후 피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M&A가 된다면 5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.

-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주식을 사는 것임으로 창업기획자/벤처투자조합/개인투자조합은 매수할 수 없다.

 

(6) 벤처투자조합에서는 중견기업 투자 가능여부는 가능함

- 조합당 20%, 총자산 40%라는 의무투자 비율만 맞추면 나머지는 가능

(따라서 모든 조합 투자금을 모두 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건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