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와 자금조달(자본금 변동, 사채발행)
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차이
- 전환사채는 신주를 발행할 때 추가 납입이 필요 없음(사채 --> 신주로 전환하는 것임으로)
-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사채는 원칙적으로 만기에 돌려 받는 것이고,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신주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함(사채 대금을 신주인수 대금으로 상계하는 방법도 있음)
SAFE 투자
- 현재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음
- 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
조건지분전환계약(C/N) 과 SAFE 투자 차이
CN --> CB(전환사채)로 전환 예정
- 다음라운드 후속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된 점에서 SAFE와 동일하나, 변제 의무가 있음
- SAFE 보다는 덜 사용됨(원래 주식이 더 많이 거래됨)
합병, 분할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, 이전에 대한 이해
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차이
- 보통결의: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+ 발행주식 총수의 1/4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 (일반적인 경우)
- 특별결의: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2/3 (특별한 경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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