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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캐피탈 신규인력 양성(KAVA) 5

2025 VC협회 교육 KAVA- 벤처펀드 규약해설(모태펀드 중심)

1. 총칙(1) 주요 항13조: 주요 인력 구성원(GP)31조: 관리 보수38조 투자계약서의 확인(중요)39조: 상장 상품을 얼마나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약 내용 61조: 기타 특약사항 (2) 상장 시장 범위상장 시장이라는 범위에서 코넥스 시장은 제외 (3)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항목 변경 가능 3.조합- 조합의 존속기간은 최소 5년 이상 (조합원총회에서 전원동의에 의해 최장 2년 범위 연장 가능)- 유한책임조합원 출자 양수 양도 가능- 조합원총회를 통해 출자금도 배분함  4. 사례(1)벤처투자회사의 고유계정 & 벤추투자조합으로는 공모주 청약에 투자 금지- 벤처투자 회사는 금융회사에 투자가 금지되기 때문임 (2) 벤처투자회사의 고유계정으로 다른 회사가 운영중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가 가능함 (..

2025 VC협회 교육 KAVA-투자 행위제한 사례분석, 규약상 불공정투자계약 사유, 후속투자& 후행투자 차이

투자 행위제한 사례분석- 정기검사: 3~4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방문 --> 미리 연초에 알려주고, 세부 일정도 조율함, 실사보다 눈에 띄는 위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 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은 12%-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건, 위약벌 투자금의 12% 이내 규약상 불공정투자계약 사유보통주 투자시 매출 및 영업이익, 기업공개 및 합병, 투자유치 등의 달성 여부 또는 기간 설정을 조건으로 상환권 매수 청구건 등 투자금 회수 권리를 부여받는 행위. 단, 관련 법에서 보장하는 상환권 또는 매수청구권의 경우 예외 후속투자와 후행투자 차이1. 후행 투자: 같은 펀드에서 하나의 스타트업에 두 번이상 투자 하는 것(B펀드 --> A스타트업 시드 투자, B펀드 --> A스타트업 시리즈A 투자 )--> 이해..

2025 VC협회 교육 KAVA-주식매수청구권, 스타트업 EXIT 방안 비교

주식매수청구권- 우리보다 VC 생태계가 발전한 미국 생태계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(풋옵션)이 기본사항이 아님(일반적이지 않음)없는 이유) 주주들이 요청한 이사회 맴버들이 이사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--> 나중에 덮어놨다가 책임을 묻지 않음- 한국에서 있는 이유는 VC의 시작이 여신에서 시작되서 그러한 것으로 추정함--> 주식회사(유한책임)이지만 대주주에게 연대책임을 요청하는 관행이 있었음 스타트업 EXIT 방안 비교: 청산 / 파산 / 회생- 채권자들이 스타트업의 파산을 요청해서 채무를 우선 처리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음- 청산간주조항(미국에만 있음)- 회생하려면 존속가치 > 청산가치- RCPS는 채권자가 아닌 주주임으로 회생 및 청산시 별로 할것이 없음(청산 과정을 밝으려면 4~5백만원이 드..

2025 VC협회 교육 KAVA-주식회사와 자금조달,합병, 분할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

주식회사와 자금조달(자본금 변동, 사채발행) 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차이- 전환사채는 신주를 발행할 때 추가 납입이 필요 없음(사채 --> 신주로 전환하는 것임으로)-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사채는 원칙적으로 만기에 돌려 받는 것이고,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신주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함(사채 대금을 신주인수 대금으로 상계하는 방법도 있음) SAFE 투자- 현재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음- 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  조건지분전환계약(C/N) 과 SAFE 투자 차이CN --> CB(전환사채)로 전환 예정- 다음라운드 후속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된 점에서 SAFE와 동일하나, 변제 의무가 있음- SAFE 보다는 덜 사용됨(원래 주식이 더 많이 거래됨) 합병, 분할 및 주식의 포괄적..

2025 VC협회 교육 KAVA - 주식의 양도, 주식회사와 기관

주식의 양도1. 주식은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대원칙 2.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- 배당 가능 이익 범위에서만 자기주식 취득 가능-->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그 회사에 파는 건 어려움 3.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제한- 사전 동의 없이 주칙 처분 불가-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( & 이해관계자의 우선매수권)- Tag-along right (거의 필수) 이사-이사회-대표이사1.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(토론)과 다르게 찬부만 결정함 2. 대표 소송은 1% 이상 소수주주주 이상에게만 인정된다 3. 감사: 3% 초과 주주는 감사 선임 안건에 한하여 3%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