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매수청구권
- 우리보다 VC 생태계가 발전한 미국 생태계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(풋옵션)이 기본사항이 아님(일반적이지 않음)
없는 이유) 주주들이 요청한 이사회 맴버들이 이사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
--> 나중에 덮어놨다가 책임을 묻지 않음
- 한국에서 있는 이유는 VC의 시작이 여신에서 시작되서 그러한 것으로 추정함
--> 주식회사(유한책임)이지만 대주주에게 연대책임을 요청하는 관행이 있었음
스타트업 EXIT 방안 비교: 청산 / 파산 / 회생
- 채권자들이 스타트업의 파산을 요청해서 채무를 우선 처리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음
- 청산간주조항(미국에만 있음)
- 회생하려면 존속가치 > 청산가치
- RCPS는 채권자가 아닌 주주임으로 회생 및 청산시 별로 할것이 없음
(청산 과정을 밝으려면 4~5백만원이 드는데 이 돈조차 없는 경우가 많음)
--> 그러한 단계로 가기 전에 잘 관리해야 함
보통 다운라운드 투자 혹은 M&A를 하려고 하면 기존 투자자들이 거절을 해서 대다수가 파산으로 연결됨
--> 현실적으로 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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